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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외국인의 마음아푼 이야기로 도움의 손길이....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4-09-13| 조회수 : 5720

오늘 제가 여기에 글을 쓴 것은 불행한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한 얘기를 하기위해서 입니다. 저는 남원의료원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파키스탄인(시티크) 한 분이 응급으로 수술을 받 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왼쪽 2,3,4 손가락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이 거의 절단 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오신지 3달밖에 안되셨다는 그분은 자신의 현실과 상처에서 오는 고통에 거의 넋을 잃은 듯해 보였 습니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셔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드릴 줄 몰라서 그냥 미소를 지으며 손목을 만져 드렸 습니다. 수술 끝나고 아프지 않게 하는 무통주사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나라 의료제도상 무통주사는 보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 다.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무통제는 수술이 끝나면 이틀정도 혈관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 다.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워낙 고가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그분에게 설명 드리기가 참 어렵더군요. 가격을 말씀드리자 한참을 고민하시던 그분은 통증이 두려우셨는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보호자로 오신분도 우리나라에 오신지 4달밖에 안되어 의사소통 도 거의 안 되는 같은 파키스탄인 동료였습니다. 그 분도 수술실 밖에서 무척이나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계셨습니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친 환자가 그 손으로 앞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머나먼 외국에서 일하시다가 불구가 되신 그분의 상황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를 수석 졸업하신 정도의 초 엘리트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힘든 단순노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진료비 걱정도 앞섭니다. 만약 그분이 불법체류자 가 아니고 연수자 신분으로 오셨으면 산업재해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분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걸로 압니다...만약에.. 산재처리가 안된다면....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 힘으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너무 적구요.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영어로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도와드리고 도 싶은데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 여기에 이런 글을 적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실것 같아서 두서없는 제 글을 올려봤습니 다. 그분의 건강과 마음의 치유와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파키스탄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움 주실 분은 남원의료원 508호로 연락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병실 전화번호 620 -1508번입니다 작은 도움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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