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 2003년도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 |||
|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3-06-13| 조회수 : 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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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3 - 13호
남원의료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4조에 의거 2003년도 명예퇴직 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11일 남 원 의 료 원 장 1. 계획인원 : 0명 내외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기간 : 2003. 6. 11 ∼ 2003. 6. 30 나. 신청대상 : 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2조 제1항 해당자 다. 신청절차 (1) 명예퇴직 희망자는 상기 신청기간내에 (2)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 3. 대상자 심사·결정 ○남원의료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한 후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 내 명예퇴직수급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함 ※ 제외대상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중에 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 사 또는 수사중인자 4. 대상자 결정 통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함 5. 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함 6. 행정사항 ○대상자 제출서류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 명예퇴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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