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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시 장루 및 요루 용품 건강보험 급여절차 안내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6-11-16| 조회수 : 9511
외래진료시 장루 및 요루 용품 건강보험 급여절차 안내

장루 및 요루 용품 건강보험 적용 안내

□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시에도 보험 적용(’05년 9월부터)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할 경우본인은 일부만
부담하
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본인부담비율은 요양기관에 따라 20%~50%임
※ 다만, 등록암환자의 경우 10%만 본인이 부담
○ 보험적용 범위
- 주머니(Bag) : 2개/주, 부착판(Flange) : 1개/주
- 일체형(Bag&Flange) : 2개/주
○ 본인에게 맞는 용품을 구비한 병원을 미리 확인하시고구입하
는 것이
편
리함
※ 이러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홈페이
지에
안
내 예정

□ 현재의 장루 및 요루 용품 보험급여방식은 환자, 요양기관,
수입(제조)

업체 모두 개선 건의가 있어 개선을 준비하고 있음
※ 개선 방안은 <붙임> 참조
<붙임>
외래진료시 장루 및 요루 용품 급여절차 개장루 및 요루 용품 건
강보험 적

용 안내
선 방안


1. 장루 및 요루 용품 보험급여 및 절차, 제품 현황 등에 관한
홍보 강화

- 아직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기기상에서 높은 소비자가격
으로
구
입하거나, 어느 병원에서 어떤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어 불편

한 사례 해소

2. 지역별로 장루 및 요루 용품 취급 의료기관 확보 추진
- 원내에서 장루 및 요루 용품을 취급하는 병&#8228;의원에 대
해 외래
환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취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

3. 장루 및 요루 용품의 상한금액 직권조정 검토
- 장루 및 요루 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용품의 상한금액 인
상 검
토
중

4. 장루 및 요루 용품 보험인정 범위 확대 검토
-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험인정 범위 확대 검토 중

5. 장루 및 요루 용품의 택배서비스 도입 방안 검토
- 요양기관과 업체의 협조로 업체에서 환자에게 직접 용품을 택
배서비
스
하는 방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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