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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안내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6-12-13| 조회수 : 5273
= 해다마 연말이면, 월급생활자에게 어김없이 실시되는 연말정산 = 단 한푼의 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준비해야 할 서류 중 의료비 소득공제는 본인과 가족이 이용했던 병원, 의원 및 약국을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문제가 제기되어 의료비 소득공제를 포기한 적은 없으셨나요? 그러나 2006년부터는 이러한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2006년 1년동안 의료비 부담 내역서(비급여 포함)를 자택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를 입력하시거나 한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력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남원지사 625-4001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회원으로 미가입된 분은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면 의료비 부담내역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부담내역 자료는 2006. 12. 11일 경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 비급여도 포함되어 발급합니다(성형, 미용, 건강증진용 의료비는 제외) - 본인의 진료내역이 세무서에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말정산 자료가 세무서나 공단에 통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순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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