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현금급여비 지급안내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7-03-02| 조회수 : 5538
 

◎ 요양비(법 제 44조)

   (유사, 업무정지 요양기관에서 요양,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시 지급)


  - 만성신부전증(복막관류액) : 구입액의 80% 지급

  - 출산비(임신 16주 이상의 사산 포함)

  ․2006.10.31.까지 : 초산-76,400원, 경산-71,000원

  ․2006.11.01.이후 : 250,000원 지급(순서에 상관 없음)

  - 가저산소치료(호흡기장애인, 만성폐쇄성질환자) : 월 96,000원 지급

                                                    (2006.11.01)

   ※ 제출서류 :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명서류


◎ 장제비(법 제45조)

  - 지급대상자 : 장제를 행한자

  - 지급액 : 250,000원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사망인정서류 중 하나


◎ 장애인 보장구급여비(법 제46조)

   (등록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하여 지급)


  - 보험급여대상자 : 등록장애인인 가입자, 피부양자

  - 보험급여액 : 지급기준액의 80%

  - 일자순서 : 장애인등록<처방전>세금계산서<검수확인서<보장구지급청구서

                                   –         –               –                –

  - 급여절차개선(2006.11.01)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직접지급가능(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하여 청구)

  ◇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폐지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휠체어를 보험급여 받은자가 다시 휠체어 보장구 급여비 청구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첨부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의사의 검수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댓글 0개

댓글 입력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