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 현금급여비 지급안내 | |||
|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7-03-02| 조회수 : 5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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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법 제 44조) (유사, 업무정지 요양기관에서 요양,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시 지급) - 만성신부전증(복막관류액) : 구입액의 80% 지급 - 출산비(임신 16주 이상의 사산 포함) ․2006.10.31.까지 : 초산-76,400원, 경산-71,000원 ․2006.11.01.이후 : 250,000원 지급(순서에 상관 없음) - 가저산소치료(호흡기장애인, 만성폐쇄성질환자) : 월 96,000원 지급 (2006.11.01) ※ 제출서류 :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명서류 ◎ 장제비(법 제45조) - 지급대상자 : 장제를 행한자 - 지급액 : 250,000원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사망인정서류 중 하나 ◎ 장애인 보장구급여비(법 제46조) (등록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하여 지급) - 보험급여대상자 : 등록장애인인 가입자, 피부양자 - 보험급여액 : 지급기준액의 80% - 일자순서 : 장애인등록<처방전>세금계산서<검수확인서<보장구지급청구서 – – – – - 급여절차개선(2006.11.01)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직접지급가능(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하여 청구) ◇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폐지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휠체어를 보험급여 받은자가 다시 휠체어 보장구 급여비 청구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첨부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의사의 검수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