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가
2007년 7월 1일 새로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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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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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 의료기관
(의원) |
2차 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25개 대학병원) |
약 국 |
CT,MRI,PET 등 |
보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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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방문당1,000원 |
방문당1,500원 |
방문당2,000원 |
처방전당500원 |
급여비용의 5% |
무 료 |
○ 대 상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제외대상 : 18세미만아동,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선택병의원 및 약국 이용대상자가 선택
병의원 ․ 약국 이용시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대 상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금 액 : 1인당 월6천원
○ 지급방법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상계좌로 매월 1일 입금
○ 제외대상 : 본인부담면제자
☆ 선택 병의원제도 시행
○ 대 상 : 통보된 급여일수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455일(365+90)초과한경우
11개 고시질환으로 485일(395+90)초과한 경우, 기타질환으로 545일
(356+180)초과한 경우, 자발적 참여자
○ 방 법 : 1차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휘귀난치성질환자는 2차의료기관 지정 가능
※ 복합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처 1․2차
의료급여기관중 어느 한곳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 대상자 : 본인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