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
|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7-08-29| 조회수 : 5662 | |||
|
녹색교통운동에서 현대.기아자동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건강회복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술비, 치료비, 재활보조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자 -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수술, 치료나 재활보조가 필요한자
2.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 수술비 및 치료비 : 2007년 5월 이후 발생한것에 한함.(200만원이내) - 재활보조용품 : 욕창방지용 방석 및 매트, 휠체어, 기타용품 중 1종 (100만원이내)
3.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녹색교통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 교통사고 사실 증명서류 1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해당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 - 손해보험사 사고당시의 최초진료기록부 사본 - 의료기관 장애원인이 기록된 장애진단서 사본 - 읍면동사무소 * 택 1 - 진단서 -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생활형편증명서류 - 사회복지사 작성의 사회환경조사서
4. 문의 공공의료사업팀 사회복지사 황현진(620-1198) |
이전글 무료 이, 미용 봉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