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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4-06-29| 조회수 : 7550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장기,중증 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
적 부담을 경감하고 6월간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
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
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시행일자 : 2004. 7. 1 진료분부터 적용(2004. 6. 30이전 진
료분은 제외됨)
■ 적용대상 :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적용구분
▶ 사전적용 : 6월간 동일요양기관 입원진료 중 보험급여 본
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수납단계에서 그 초과
한 금액을 사전에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 :그 외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로써 진료건당 보험
급여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환자는 병원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공단에서 이 금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개인별 안내통보)
■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 제외대상
○ 건강보험 적용 상병에 한하여 적용되며, MRI(자기공명진단),
특진료(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 비급여항목은 제
외됨
○ 또한 보험료 체납후 진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진료, 업무상 부상 진료,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상병, 요양
기관의 착오,중복 청구분 등은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이 제외됩
니다.
문의사항: 원무팀(TEL: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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