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변경 알림
작성자 : 이*국 | 작성일 : 2017-09-29| 조회수 : 83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자 : 2017. 10. 10.



품목코드

품목명

현행

변경

y001

일반진단서

10,000원

20,000원

y003a

상해진단서(3주미만)

50,000원

100,000원

y003b

상해진단서(3주이상)

100,000원

150,000원

y012

입원확인서

1,000원

3,000원

y012a

외래확인서

1,000원

3,000원

y015

진료기록부 복사(1~5매,매당)

3,000원

1,000원

y015a

진료기록부 복사(6매 이상)

200원

100원

y022

장애자용진단서(국민연금)

3,000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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