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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 잊지마세요
작성자 : 김*자 | 작성일 : 2019-08-30| 조회수 : 6813

9월1일부터 입원환자가 입원서약서 작성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도용하는자는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징역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하를 부과한다 하오니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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