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편의점 임대차 입찰공고 | |||
| 작성자 : adm*min | 작성일 : 2006-09-30| 조회수 : 6101 | |||
|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편의점 임대차 입찰공고
남의공고 2006-2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편의점 사용허가 임대차 나. 위 치 : 전북 남원시 고죽동 200 장례식장 다. 면 적 : 17.53㎡ / 5.3평 (자판기 4대 포함 - 커피 2대, 음료 2대) 라. 입찰설명 : 2006. 10. 9. (월) 14:00 남원의료원 대회의실 마. 등록마감 : 2006. 10. 11. (수) 12:30 남원의료원 경리팀 바. 입 찰 : 2006. 10. 12. (목) 14:00 남원의료원 대회의실 사. 예정가격 : 20,449,320원 (1년)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1년간 임대료 총액입찰-총액최고가) 3. 임대기간 : 2006. 10. 16. ~ 2009. 10. 15.(3년간) - 1년단위 재계약 4. 입찰 참가자격 ※현장설명 참석자에 한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자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 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수용해야 함. 나. 등록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이되고, 사업장 소재지가 남원지역으로 한 함.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잡화, 식품, 편의점등의 판매가 등록되고, 계약 후 주류판매면허를 득해야 함.) 다. 우리의료원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참여 할 수 없음. 5. 낙찰자 결정 :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최고 금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입찰 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 로 등록마감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의료원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 조건 가. 사용료(계약금액)은 1년단위로 소멸성임.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1년임대료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과 계약금액(1년임대료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의 지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으로 하되, 2006. 10. 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일 초과시 연체료 부과함) 라. 전기, 수도료등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는 매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 부하여야 합니다. 8.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및 통장사본(현금입금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추가) 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마.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의료원 경리팀(☎063.620-1304)으로 문의 바 랍니다. 나. 본 입찰의 내용을 숙지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006. 9. 30. 남원의료원 경리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