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진단검사의학과 위탁검사 용역 입찰공고
작성자 : 105*029 | 작성일 : 2008-12-16| 조회수 : 5258
 

남의 제2008 - 41호


진단검사의학과 위탁검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진단검사의학과 위탁검사 용역

 나. 위탁품목 : ACE검사외 143종

 다. 계약기간 : 2009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2년-1년단위 계약)

 라. 계약금액 : 보험수가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율)로 각 품목에 적용


2. 현장설명, 등록, 입찰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 : 2008년 12월 18일(목) 11:00 남원의료원 4층 대회의실

 나. 입찰등록 : 2008년 12월 22일(월) 12:00 남원의료원 4층 경리팀

 다. 입      찰 : 2008년 12월 23일(화) 11:00 남원의료원 4층 대회의실


3. 입찰 방법 및 방식

  가. 입찰방법 : 직접입찰, 단가총액, 제한경쟁입찰

  나.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로 현장설명 참석자에 한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5인 이상 및 해부병리 전문의, 핵의학 전문의 상주업체로 각 정도관리협회의 정도관리 실적 제출 가능업체

 다. 검사정도관리 인증 (CAP), 검사시스템 인증(ISO 9001) 및 Glucose NGSP 인증을 받은 업체

 라. 2007년 이후 전라북도내 종합병원 35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규모 2군데 이상에서 각 5천만원이상 임상병리과 수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우리의료원 OCS의 전산프로그램과 검사 결과를 호환하여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을 납부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 자격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세입조치


6.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계약 체결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단가총액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자로 함.

 나.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8.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진단검사의학․병리․핵의학 수탁기관 실시 인허가 및 인증서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자에 한함) 1부.

 마. 진단검사의학․병리․핵의학 전문의 재직증명서 또는 전문의 면허증 사본

 바. 진단검사의학․병리․핵의학 정도관리 실적 각 1부.

 사. 2007년 이후 전라북도내 종합병원 35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규모 2군데 이상에서 각 5천만원이상 임상병리과 수탁 실적증명원 2부. (노인 및 요양전문병원은 제외)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해야 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수탁검사 품목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특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한후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 소화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의료원 경리팀(063-620-1304)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8.  12.  16.


남원의료원 경리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