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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병·의원
문의전화 063-620-1114

1일차 - 안치

사망직후 선행사항

장례식장으로 오시기 전에 담당의사에게 사망진단서(3-10부) 발급을 요청하시어 원무과에서 배부받음

운 구

원내에서 사망할 경우 → 장례식장 직원이 고인 안치실로 운구

원외에서 사망할 경우 → 사전 전화로 장례식장 사용여부 확인후 운구

안 치

유가족 동행하여 안치실 배정 시신 안치

상 담

장례식장 이용계약서 작성

분향실 배정 -유족측 의견 최대한 반영

이용안내 및 상담(음식, 음료, 주류, 제단장식, 장의차량 등)

빈소차림

영정사진, 제단장식

유가족 준비사항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논의 (입관시간 ,발인일, 장의차량 , 장지등)

입관전 사망진단서(의료원 원무과 3~5부) 또는 사체 검안서와 검사필증(사고사)를 장례식장에 제출

부음, 부고 결정

2일차 - 염습 및 입관

입관

최소한 입관 2시간 전에 장의용품(관, 수의, 부속용품 등)을 사전선정하여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함

입관시간 협의후 결정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진행

입관 →성복제, 입관예배, 입관예절(상주임을 표시)

장의차량 배차시간 및 장지에서 사용할 용품 준비

3일차 - 발인 및 장지

발인

장례식장 이용요금등 각종 비용 정산 및 시신 반출 신청서 작성

장의차량 확인 및 발인제 위령제 준비 → 식당

사체인수(운구조편성) → 유가족 및 직원 동행 이상유무확인

발인제(제사, 미사, 예배, 법회등 각종 종교행사 거행)

분향실 열쇠 도우미에게 반납

장지

산신제, 하관, 평토제(하관예절), 성분제, 반혼(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