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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헌장
문의전화 063-620-1114진료시간 평일 오전 09:30 ~ 오후 06:00 / 토요일 오전 09:30 ~ 오후 03:30(내과 · 외과 · 산부인과만  진료가능) / 점심 오전 12:30 ~ 오후 01:30

남원의료원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Ⅰ. 전 문

우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의 윤리 규범을 마련하여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Ⅱ. 본 문

1. (법규 준수) 의료원 임직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활동에 있어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공정한 사업추진) 의료원 임직원은 관습과 질서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3. (금전) 의료원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지 않습니다.

4. (향응) 의료원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 있는 일체의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5. (금전거래) 의료원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어떤 형태의 금전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6. (혜택 제공) 의료원 임직원은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직무관련업체에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7. (거래 신고) 의료원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의 '주요 거래 행위'에 대한 사항을 공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정보 보안) 의료원 임직원은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 재산 증식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9. (겸직 금지) 의료원 임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원장의 승인없이 다른직무에 종사할수 없다.

10. (투명성 증명) 의료원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의 의혹이 있거나 업무의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자신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11. (부정 방지) 의료원 임직원은 모든 업무에서 부정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윤리 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의 우려가 있는 사안은 즉시 원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보고하고 그 권고에 따릅니다.

Ⅲ. 부 칙

1. 적용 대상

(1) 의료원 윤리 강령 및 규범은 남원의료원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7조의 경우, 직무관련업체와 거래하는 모든 임직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을 포함한다.

(3) 거래하는 직무관련업체와 직무관련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한다.

2. 위임 규정

(1) 윤리 규범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른다.

(2) 윤리 규범의 업무 적용에 있어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견이 발생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3. 시행 시기

(1) 이 윤리 강령 및 행동지침은 윤리 강령 선포 후 즉시 시행한다.

(2) 이 윤리 강령 및 규범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윤리헌장 실천강령

제정 2010.09.01

이용객에게 정직과 봉사를

1.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이용객에게 신임을 얻는다. (공정한 업무처리)

2. 모든 업무는 나와 남원의료원의 편의보다는 이용객의 편의 위주로 처리한다. (이용객 위주의 행정)

3.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거부한다. (부당한 특혜 배격)

4. 실속없는 전시행정이나 지속성없는 졸속행정의 폐습을 지양한다. (내실행정 추구)

5. 공개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한다. (공개행정 구현)

6. 민원인을 대할 때에는 내집의 손님처럼 친절과 예절을 다한다. (친절봉사행정)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전문지식과 기술을 부단히 연마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 (창의적 직무수행)

2. 모든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고 지체없이 처리하며, 그릇된 제도나 정책을 과감히 시정한다. (발전지향적 자세)

3. 맡은 바 직무는 어떠한 압력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처리한다. (소신있는 업무처리)

4. 업무처리는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책임행정)

5.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여 전체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적극 기여한다. (업무협조)

6. 근무시간중에는 직무에만 전념하고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한다. (직무전념)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내 직장을 내집같이 여겨 명랑하고 화목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명랑한 분위기)

2.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되, 부당한 지시는 소신껏 건의하여 바로 잡도록 노력한다. (상사에 대한 태도)

3.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여 올바른 건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한 일은 칭찬으로 격려한다. (부하에 대한 태도)

4.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이해와 겸손으로 동료간의 융화를 도모한다. (동료에 대한 태도)

5. 언행의 일치와 약속의 이행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신뢰풍토)

6. 직장내의 파벌조성을 삼가하며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아니한다. (파벌의식 타파)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앞장선다. (청렴정신)

2. 직권을 이용하여 이군에 개입하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끌리는 정실을 물리친다. (이권불개입)

3. 허례허식을 삼가하고 근검절약의 실천으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한다. (근검절약)

4.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공중도덕을 준수하여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준법정신)

5. 화목한 가정생활과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정생활)

6. 이웃과는 항상 웃으며 인사하고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을 솔선 실천한다. (이웃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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