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원무심사팀][고시 제2026-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
|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6-07-01| 조회수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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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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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경과규정(올루미언트정).hwp (0 M) 다운 : 59 회 DownLoad : 별지._변경_급여기준_.hwp (0.1 M) 다운 : 69 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3호(2026.6.24.)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7호, 2026.5.27.)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변경) [일반원칙] 경구용 항뇌전증약, [131] 일회용 인공누액제 Sodium hyaluronate(품명 : 알론점안액 등), Diquafosol(품명 : 디쿠아스-에스점안액 3% 등), Rebamipide(품명 : 레바아이점안액 등), Cyclosporine 0.05%(품명 :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Cyclosporine 0.1%(품명 : 아이커비스점안액), [142] Baricitinib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 2mg 등),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 누칼라주, 누칼라오토인젝터주), [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 자큐보정 20mg 등)
- 시행일 : 2026.7.1.(수)부터
붙임 : 고시 제2026-133호(고시 일부개정, 급여기준, 경과규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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