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 제2026-19호 22호 25호 및 26호]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안내(선별급여 및 신의료기술 | |||
|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6-01-30| 조회수 : 689 | |||
|
DownLoad :
(고시 2026-25호 및 26호) 신의료기술 및 평가유예 신의료기술.zip
(1.2 M)
다운 : 6 회
DownLoad : (고시 2026-19호 및 22호) 선별급여_고시개정문 및 고시 전문.zip (0.3 M) 다운 : 5 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9호, 제2026-22호, 제2026-25호, 26호(2026.1.29.) 2.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7호)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8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6-19호, 22호(선별급여) - [별표 2] 제1호가목의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란을 삭제 - 식약처 허가 취하 및 목록 삭제된 치료재료와 관련된 행위인 ‘자궁목 페서리삽입술’은 관련 치료재료 등재 전까지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를 ‘추후 결정’함(안 별표2 및 별표2 각주) 나. 고시 제2026-25호(신의료기술) - 증강 투시 및 합성단층영상 기반 유도 기관지경술등 4건 신설 - 제한적 의료기술(제 21호) 일부 변경 다. 고시 제2026-26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 GFAP, UCH-L1 검사 [형광면역분석법] 등 2건 일부 개정 - 대장내시경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실시간 용종성병변 검출 보조 등 2건 신설 붙임 : 1. 고시 제2026-19호 고시 개정문, 2026-22호 고시 개정문 및 전문 각 1부 2. 고시 제2026-25호 고시 개정문 및 전문 각 1부 3. 고시 제2026-26호 고시 개정문 및 전문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