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고시 2025-17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10-31| 조회수 : 598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2025.10.29.)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2025.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Tenofovir alafenamide 급여 확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Em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 성분명 추가)

  - [629]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 (급여기준 확대 및 문구 정비)

  - [629] Sofosbuvir+Velpatasvir 경구제 (급여기준 확대 및 문구 정비)

  - [639] Ravulizumab 주사제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에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5.11.1. (토)


붙임 : 고시 제2025-177호(고시개정문, 별지) 각 1부.   끝.


구분

세부인정기준

사유

시행일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가) (현행과 같음)

나)간경변,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 양성인 경우

- 단, Besifovir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인정하지 아니함.

<삭 제>

2) 투여방법

가)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경구제 중 1종

나)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Besifovir 경구제는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함.

<삭 제>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경구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투여방법

치료가

가능한

약제

 

내성

약제

 

tenofovir주2

 

entecavir주3

+

adefovir

 

entecavir주3

+

tenofovir주2

 

lamivudine

/telbivudine

/clevudine

+

adefovir

 

lamivudine

/telbivudine

/clevudine

+

tenofovir주2

단독내성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인정

-

-

인정

인정

entecavir

인정

인정

인정

-

-

adefovir

인정

인정

인정

-

-

다약제내성주1

인정

-

인정

-

-

주1)다른 계열의 두 가지 이상의 약제에 대한 내성변이를 경험한
경우를 말하며, 다른 계열이란 nucleoside 유사체(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와 nucl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를 의미함.

주2)Tenofovir disoproxil 또는 Tenofovir alafenamide

주3) Entecavir 투여 중 내성 발현으로 타 약제와 병용하는 경우
이전 Entecavir 투여 용량을 유지하여야 함.

다. ~ 마.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추 가> 경구제 중 1종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삭 제>

나. 소아환자

1) 초치료 시

가) 대상환자: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환자

나) 투여방법: Adefovir 경구제

2) 내성 발현 시

가) 대상환자: Lamivudine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

나) 투여방법

○ Lamivudine과 Adefovir의 병용투여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중등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화학요법 (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위험도 판단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따라 적용함 <추 가>

나. anti-HBc(+)로서 rituximab을 포함하는 요법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12개월까지

다.HBsAg(-), HBV-DNA(-), anti-HBc(+)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투여

시 : 총 18개월 투여까지

 

라. anti-HBc(+)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수혜자로서

human anti-hepatitisB immunoglobulin 제제를 투여

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 시 : 면역억제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추 가> 경구제

4.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3항의 각 투여기간 이후

나. 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화학요법(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위험도 판단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따라 적용함 <추 가>

※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추 가> 경구제

5.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HBsAg(+)인 임산부로서 HBV-DNA ≥ 200,000 IU/mL인 경우

나. 투여방법

1) 투여용량: Tenofovir disoproxil 300mg 또는
Tenofovir alafenamide 25mg <추가>를 1일 1회 경구 투여

2) 투여기간: 임신 24주∼32주에 투여를 시작하여 출산 후 최대 12주까지 급여 인정

6. 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부분 바이러스 반응※) 및
무반응(일차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는
급여인정하며,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급여인정함.

※ 최신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야 함.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비대상성 간경병증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초치료,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B형간염 예방요법,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시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의 급여를
확대함.

 

-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
라인 등을 참고하여 내성 발현
시 투여방법 표를 개정함.

 

-급여 확대에 따른 관련 문구 정비 등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도 판단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따름을 명확히 함.

2025.11.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현행과 같음)

[경구제 중 2제 복합제]

성분군

성분명

SGLT-2 inhibitor계+ DPP-IV inhibitor계

(단, Metformin HCl 병용 시에만 요양급여 인정)

Dapagliflozin + Gemigliptin, Dapagliflozin + Sitagliptin phosphate, Dapagliflozin + Sitagliptin HCl, Dapagliflozin + Saxagliptin, Dapagliflozin + Evogliptin, Dapagliflozin + Linagliptin, Empagliflozin + Linagliptin,

Em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

Ertugliflozin + Sitagliptin phosphate

 

[경구제 중 3제 복합제] (현행과 같음)

엠파맥스에스정10/100밀리그램’ 등 Empagliflozin을 포함하는 복합제가 등재예정임에 따라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대상약제 ‘경구제 중 2제 복합제’ 중 ‘SGLT-2 inhibitor계+DPP-IV inhibitor계’ 성분군에 ‘Em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 성분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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