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 2025-18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
|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11-27| 조회수 : 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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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_제2025-428_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일부_개정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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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51126)(고시 제2025-1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hwp (0.1 M) 다운 : 55 회 DownLoad : (251126)(고시 제2025-189호) 별지.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hwp (0.1 M) 다운 : 48 회 DownLoad : (251126)(고시 제2025-189호) 경과규정(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hwp (0 M) 다운 : 51 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9호(2025.11.2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 2025.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신설)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119] Taltirelin hydrate 경구제, - (변경) [142] Secukinumab 주사제,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634]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639] Ravulizumab 주사제 ※ 시행일 : 2025.12.1. (월) 붙임 : 고시 제2025-189호(고시개정문, 별지, 경과규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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