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고시 2025-153,154,155]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세부사항, 선별급여)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09-01| 조회수 : 520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3, 154, 155호(2025.8.28.)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6호, 2025.8.27.)(2건)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25-145호, 2025.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5-153호(세부사항)

-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확대

- 두경부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신설

- 치핵수술,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개선

- 경벽배액술(췌장가성낭종, 위-간내담관, 십이지장-총담관, 췌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5.9.1.(월)


나. 고시 제2025-154호(세부사항)

-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

- CS용 PATCH(생체) 급여기준 신설

- 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5.9.1.(월)


다. 고시 제2025-155호(선별급여)

- '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란 신설

- '압전형 골도보청기' 본인부담률 변경


붙임 : 고시 제2025-153호(고시개정문, 질의응답), 고시 제2025-154호(고시개정문), 고시 제2025-155호(고시개정문, 전문) 각 1부. 끝.


○ 제2025-153


제목

세부인정사항

비고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신경, 근육질환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함.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적응증 명확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 Ⅲ <현행과 같음>

Ⅳ: Q7803, Q7804, Q7805), 781(Q7810)

나. ~ 다. <현행과 같음>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자301 치핵수술 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자301다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모든 치핵을 절제하는 것이 아닌 혈전이 생긴 치핵만을 절제하는 경우 산정함.

나. 자301라 치핵근치술: 3도 혹은 4도 치핵, 또는 출혈로 빈혈을 초래하는 치핵 등에서 근치적으로 치핵을 제거하는 시술로 3개의 주치핵을 중심으로 발달된 치핵을 함께 절제하는 경우 산정함.

다만, 치핵 덩이(pile)가 거대(huge)하거나 맞닿아있거나 엉겨있어(conglutination) 복수 치핵(multiple piles) 절제술에 따른 항문 협착(anal stenosis) 등 합병증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두 덩이 치핵(two piles) 제거와 내괄약근부분절개술을 병행 시술하는 경우도 치핵근치술의 범주에 포함하여 산정함.

다. 진료기록부 등에서 치핵과 만성 치열이 각각 확인되어 자301라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따라, 치핵근치술은 소정점수의 100%, 치열수술은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급여기준 개선,

문구 명확화

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치핵수술 후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시행하는 경우

나. 치핵 덩이(pile)가 거대(huge)하거나 맞닿아있거나 엉겨있어(conglutination) 단계적 수술(stage OP)을 시행하는 경우

문구 명확화

경벽 배액술 - 췌장가성낭종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1. 경벽배액술-췌장가성낭종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자780가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췌장가성낭종

나. 치료재료

1) BILIARY STENT

ZIMMON BILIARY STENT

2)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PUSHING CATHETER

PUSHING CATHETER

3) 내시경하 담도협착 확장 풍선카테터

가) REN

나) HURRICANE RX BILIARY BALLOON DILATATION CATHETER

다) FUSION TITAN BILIARY DILATION BALLOON

4) 내시경하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

SOEHENDRA BILIARY DILATION CATHETER

다. 인정개수

1. 나. 1), 2)의 경우 분류별 최대 2개, 1. 가. 3), 4)의 경우 분류별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급여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라.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5202482E, J8207103E, J4103183E, J4103001E, J4103082E, J8001001E

2) 상한금액:「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각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J5202482E는 ZIMMON BILIARY STENT (J520248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8207103E는 PUSHING CATHETER (J8207103)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103183E는 REN (J4103183)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103001E는 HURRICANE RX BILIARY BALLOON DILATATION CATHETER (J4103001)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103082E는 FUSION TITAN BILIARY DILATION BALLOON (J410308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8001001E는 SOEHENDRA BILIARY DILATION CATHETER (J8001001)의 상한금액과 동일

3) 본인부담률:「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 상기 1.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한시적 사용

승인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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