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5-07-29| 조회수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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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2015.7.2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3633호 (2015.7.2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7호, 2015.7.21.)」을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했기에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395] Agalsidase alfa 3.5mg 주사제(품명: 레프라갈주) [629]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629]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142] Ustekinumab 45mg, 90mg(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392] Kremezin 경구제(품명: 씨제이크레메진세립)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634]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품명: 정주용 헤파빅주) ※ 시행일 : 2015년 8월 1일 붙임 : 1. 시행문 2. 고시개정문, 변경대비표 및 별지1, 2, 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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