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경증질환(V252) 적용에 관한 내용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1-14| 조회수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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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 경증질환자가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경우(2011.11.1부터 시행) ※ 동일의사에게 진료 받는경우 - 차등적용 질병이 주상병, 타상병이 부상병일 경우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 차등적용 질병이 부상병, 타상병이 주상병일 경우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 - 차등적용 질병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 차등적용 질병 외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기존 정액제(500원)에서 정률제(3%)로 변경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환자(청구구분코드 E)가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내원 후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500원) → 정률제(3%)로 변경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인 경우 500원) ※ -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500원)과 동일 - 2016.1.1 부터 시행
※ 다만,E11.9,E12.9,E13.9,E14.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요법)받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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