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험 2015-65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1-15|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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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9호(2015.12.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832(2015.12.29.) 2. 위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15-229호, 2015. 12. 23.)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총 11개 항목) 1) 신설 2개 항목 [611] Tedizolid 주사제(품명 : 시벡스트로주 200mg) [629] Zabofloxacin 경구제(품명 : 자보란테정) 2)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219]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 : 사미온정 등) [399] Nafamostat 주사제(품명 : 주사용후탄, 주사용후탄 50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 주 등) [629] Asunaprevir 경구제(품명 :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629] Daclatasvir 경구제(품명 :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붙임 : 1. 개정고시문. 2. 변경대비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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