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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2016.2.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16-30호, 2014. 2.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mg, 50mg)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mcg, 엔플레이트주 500mcg) [629] Darunavir ethanolate + Cobicistat silicon dioxide 복합제(품명: 프레즈코빅스정) ○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3]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 등)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 레모둘린주사) [264]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399]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629] Darunavir ethanolate 325.23mg, 600mg 경구제(품명? 프레지스타정, 600mg)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붙임 : 개정고시문 및 변경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