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복부고시제2016-266호 (입원환자식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 작성자 : 장*경 | 작성일 : 2016-12-30| 조회수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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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9_(최종)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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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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