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 제2017-15호]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통증자가조절법등고시 일부 개정 안내 | |||
| 작성자 : 장*경 | 작성일 : 2017-02-02| 조회수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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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2017.1.31.)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호, 2017. 1. 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심장재활 등 급여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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