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 2017-233 (검체.병리검사 행위분류 명칭변경등)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 |||
| 작성자 : 장*경 | 작성일 : 2017-12-26|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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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4호_17.12.22)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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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7-234(2017.12.22.) 2. 보건복지부에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 2017.11.16.)을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2017-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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