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2018-28]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약제) | |||
| 작성자 : 장*경 | 작성일 : 2018-02-28|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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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3_18년_2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안_변경대비표_요약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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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고시개정문_1부.zip (0.1 M) 다운 : 3 회 1. 관련근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호(2018.2.23.) 2.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호, 2018.1.30.) 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안내합니다. . 변경 - (Clopidogrel 75mg +Aspirin 100mg복합경구제:클로스원캡슐 - Theobromine 경구제: 애니코프캡슐300mg - Tigecycline 주사제 : 타이가실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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