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행위)고시 제2022-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
| 작성자 : 박*주 | 작성일 : 2022-06-30| 조회수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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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6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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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호, 2022.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o:p style="padding: 0px; margin: 0px;"> 2022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 2022.7.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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