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안내] (7.11 적용 관련)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작성자 : 박*주 | 작성일 : 2022-07-13| 조회수 : 83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급여 2022-426(2022.7.11.)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2022.7.11.)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은 유지하고, 7월 11일 확진환자부터 재택치료비(대면진료비 포함)는 지원 중단함에 따라 관련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중단. 다만, 7.10.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 지원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시 부대비용 지원 여부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의 약값은 지원. 다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미지원
○ 응급실 지원 범위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해당 치료비(입원 본인부담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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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고시 제2026-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 안내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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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고시 2025-2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5-12-30
138 [고시 2025-18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5-11-27
137 [고시 2025-17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5-10-31
136 [고시 2025-166,167,169]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약제 목록, 청구방법, 약제 2025-09-30
135 [보험 2025-351]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0-183호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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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약제] 고시 제2025-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2025-07-01
130 [고시 2025-1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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