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 2015- 14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5-08-28|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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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2호 (2015.8.1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 7. 30.)」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진단 과정의 초음파 검사 1회 인정 붙임 : 1. 고시 개정안 2. 초음파 급여기준 적용 임상 사례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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