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5-09-30| 조회수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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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3155 (2015.8.31)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항암요법 개정내역 1) 신설 :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에 ‘tapentadol(품명: 뉴신타아이알정)' 관련 항목 신설 · 진통제 WHO level Ⅱ 및 Ⅲ에 해당 약제 추가 붙임 : 주요공고개정 내역 및 공고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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