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아리셉트정,에빅사정등 고시개정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5-09-30|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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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0호 (2015.8.2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1호 (2015.8.27)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4호 (2015.8.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1호, 2015. 7. 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5호, 2015. 8. 1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6호, 2015.8. 2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0호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1호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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