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 2015-173], [고시 2015-174]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5-10-16|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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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3호 (2015. 9. 3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4호 (2015. 9. 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0호, 2015.9.9.) 고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2호, 2015.9.25.)고시를 개정·발령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자-580-1] 인공중이이식 - [사117 ] 운동점차단술(근육당) 붙임 : 1. 고시 제2015-17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 고시 제2015-17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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