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험 2015-47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5-10-16|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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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3542 (2015.9.24)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항암요법 개정내역 1) 신설: 2항목
붙임 : 공고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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