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 2015-2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5-12-15| 조회수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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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4호 (2015.11.2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2015. 11. 5.)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했기에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8호)에 따른 주사항 변경 (별표1 → 별표2, 시행일 2015.12.1.부터) - 유전자 검사 분류체계 개편 및 134항목 급여 신설(시행일 2016.1.1.부터) - 신경계 기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2항목 급여 신설 (시행일 2015.12.15.부터) -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중증 하지 허혈 2항목 비급여 신설(시행일 2015.12.15.부터) ※ 유전자 검사 분류체계 개편 등 세부 내용은 붙임2. '유전자 검사 급여 적용 및 분류체계 개편 세부사항' 참고 붙임 : 1. 고시 개정문 1부 2. 유전자 검사 급여 적용 및 분류체계 개편 세부사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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