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고시 2015-217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5-12-15| 조회수 : 52 |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7 (2015.12.14)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6호, 2015.11.27.)」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했기에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 나485 B형간염 DNA 정량검사 - 나512 세포표지검사 붙임 : 고시 개정문. 끝. ※ 시행일: 2015년 12월 15일 |
댓글 0개
게시물: 147
페이지: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