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험제 2016-345「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및 관련 질의 응답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6-30| 조회수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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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2015.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본인부담 제외 대상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신설 - 중증 뇌경색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 시신경 척수염 등 희귀질환 5종 특례대상 추가 ○시행일: 2016년 7월 1일부터
※ 개정 ○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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