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험 2016-34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6-30| 조회수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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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70(2016. 6. 2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16-99호, 2016. 6. 22.)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가. 신설 1개 항목 [119]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텍피데라캡슐) 나.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114] Celecoxib 경구제(품명 :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 : 심발타캡슐 등)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 셀셉트캅셀 등) [142] Tacrolimus 제제(품명 :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263]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6×105 IU) 외용제(품명 : 이지에프외용액 0.005%)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 :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품명 : 진타주 등) [421] Interferon α-2b 주사제(품명 : 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 모노클레이트-피 등) 다. 삭제 2개 항목 [325] A액:Intralipid (40-100g), B액:Amino acid (41-101g), C액:Glucose (160-400g)(품명 : 올리클리노멜엔 7-1000이주사) [394] Febuxostat 경구제(품명 : 페브릭정 40mg, 80mg 등)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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