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복부고시제2016–275호]조산아,응급환자중증도분류및선별료등「적용기준」일부개정 | |||
| 작성자 : 장*경 | 작성일 : 2016-12-30|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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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75,_16.12.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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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조산아및저체중외래본인부담경감QA(게시)[1].hwp (0 M) 다운 : 19 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적용 범주 신설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급여기준 신설 -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등 응급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 - 베일리영발달측정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당일 검사 등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등 개정 - 완화의료병동 입원료 가산적용 기준 등 완화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
2. 시행일 : 2017.1.1.부터 (MRI 급여기준 등 일부항목은 2016.12.30.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관련 :044-202-2743 * 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044-202-2551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관련 : 044-202-2553 * 경막외신경차단술, 완화의료 관련 : 044-202-2736 *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 044-202-2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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