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복부고시제2016-268호]격리실입원료,내시경세척소독료등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 |||
| 작성자 : 장*경 | 작성일 : 2016-12-30| 조회수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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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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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붙임1)_내시경세척소독료_요양급여_적용관련_질의_응답.hwp (0 M) 다운 : 39 회 DownLoad : (붙임2)_사람_유전자검사_고시_개정_관련_질의응답.hwp (0 M) 다운 : 30 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201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변경 ◦유전자검사 급여기준 신설 및 유전자명 추가 ◦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 신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A 참조 - 내시경세척소독료(문의 033-739-1582) , 유전자검사 (문의 : 033-739-1583)
2.시행일 ◦격리실 입원료 : 2016.12.30. ◦내시경 세척소독료 : 2017.1. 1. ◦유전자검사 :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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