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 52호(2025.3.2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호(2025.3.2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 2025.2.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 2025.3.4.)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8호, 20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5-51호(약제 세부사항)
- (변경)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2] olopatadine+mometasone furoate 외용제, [142] Secukinumab
주사제, [142] Tofacitinib 경구제, [232] Fexuprazan 경구제, [239]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
[629] 에이즈치료제
※ 시행일 : 2025.4.1.
나. 고시 제2025-52호(약제 목록)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다. 고시 제2025-53호(치료재료 목록)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붙임 : 고시 제2025-51호(고시 개정문, 별지, 질의응답), 고시 제2025-52호(고시 개정문, 목록표), 고시 제2025-
53호(고시 개정문, 목록표, 변경대비표) 각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
구분 | 세부인정기준 | 사유 | 시행 일자 |
당뇨병 용제
| ※ 대상약제 [경구제 중 3제 복합제] 성분군 | 성분명 | Thiazolidinedione계+ DPP-IV inhibitor계 +Biguanide계 | Lobeglitazone sulfate +Sitagliptin phosphate +Metformin HCl | SGLT-2 inhibitor계 +DPP-IV inhibitor계 +Biguanide계 | Da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Dapagliflozin +Sitagliptin HCl +Metformin HCl Evogliptin+Dapagliflozin+ Metformin HCl |
| Dapagliflozin propanediol hydrate + Sitagliptin hydrochloride hydrate+ Metformin hydrochloride (품명: 다파진에스엠서방정) 등 4품목이 등재예정임에 따라 해당 성분명을 급여 기준에 추가함. | 2025.4.1 |
[132] 이비과용제 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 외용제 (품명 :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내용 (25.2월, 연령확대(12세이상 → 6세 이상))를 반영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의 급여기준 명확화 (6∼11세는 본인부담 100%) |
[232] 소화성궤양용제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40mg 경구제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10mg 경구제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Fexuprazan 10mg 경구제의 급여를 확대함 |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 (품명:이리보정) | (현행과 같음) | ○‘이리콜정’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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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2
- 본원 해당 약품
제품명 | 상한금액 변경 전 | 상한금액변경 후 | 수가적용 |
릭시아나정30 | 2,097 | 2,032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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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시아나정60 | 2,097 | 2,032 |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 154,700 | 123,760 |
튜베르쿨린피피디AJV(정제튜베르쿨린(PPD) | 26,544 | 31,579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본원 해당사항 확인후 적용
시행일시 :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