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험 2016-349]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표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7-11|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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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7275호(2016.6.28.), 보건복지부령 제410호(2016.6.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 -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제13조의2 신설)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제16조의3 신설)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만70세→만65세)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별표 1 제2호다목) 등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 -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 현장조사서에 포함될 사항 규정 등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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