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 [기타][보험 2016-346] MRI 검사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 | |||
|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7-11|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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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8호(2016. 6. 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6-112호, 2016. 6.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에이즈검사, 이식형사건기록기 검사,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5항목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붙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8] 개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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