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보험 2016-353]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7-11| 조회수 : 5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2602 (2016. 6. 30.)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6.7.1일부터 변경되는 산정특례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본인부담 제외 대상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가정간호 포함)
         1) 등록절차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EDI 신청),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공단지사, FAX신청)
         2) 종료신청 - 결핵예방법에 따라 치료종료일(완치/사망/진단변경)을 공단에 신청

       나. 중증 뇌경색증 환자의 산정특례 인정기준 확대 및 변경

       다. 시신경 척수염 등 일반 희귀질환 5개 산정특례 추가

붙임 1. 산정특례 확대방안 _요양기관
        2. 일반 희귀질환 확대목록
        3. 희귀질환(전체)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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